검찰과 법무부의 ‘돈봉투 만찬’ 고발을 접수한 경찰이 “실정법 위반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성(사진) 경찰청장은 시민단체가 만찬 참석 검사 10명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법무부에서 감찰하고 있으니 어떻게 진행 속도를 맞출지 등을 협의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오전 10시쯤 ‘돈봉투 만찬’ 사건 당사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 차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현 대구고검 차장) 등 검사 10명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혐의는 뇌물,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등이다. 수사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진행한다.
경찰이 고발장을 근거로 실제 관련자 소환 등 수사 절차를 진행하면 이 중 수사 논란이 재연될 수도 있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돈봉투 만찬 참석자 10명에게 경위서를 제출받은 데 이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당사자 대면조사를 진행한다. 대검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한 시민이 낸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2012년 11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등에게 뒷돈을 챙긴 김광준 전 부장검사 사건 때도 경찰과 검찰이 수사 주체 등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경찰이 범죄 첩보를 입수해 기초 조사를 벌이던 와중에 검찰이 사건 송치를 요구하면서 기관 간 갈등 양상으로 번졌고, 결국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검·경이 계속 충돌하면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올해 경찰 신규 채용 인력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 청장은 “하반기 채용 규모를 기존 계획(1617명)보다 1500여명 늘려 약 31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굉장한 변혁”이라며 “내부적으로는 경찰 수사역량 강화, 외부적으로는 경찰 수사 신뢰도 제고 방안을 계속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성민 황인호 기자 woody@kmib.co.kr
이철성 경찰청장 “돈봉투 이영렬·안태근 실정법 위반 확인할 것”
입력 2017-05-22 18:49 수정 2017-05-22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