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통학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도 돈을 주고 청탁해야 하는 세상이 됐다. 사립학교 설립자가 교사 지원자는 물론 통학차량 운전기사 지원자에게도 돈을 받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혐의로 경기도 화성 소재 A사립학교 법인 설립자 최모(63)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배임증재 혐의로 B씨(61)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B씨로부터 “자식을 정규직 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으로 80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교사 채용 명목으로 교사 응시자와 응시자 부모 등 7명으로부터 3억7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5월에는 C씨(46)로부터 “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4회에 걸쳐 2800만원을 수수하는 등 통학버스 운전기사 4명으로부터 5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학교 설립자로 초대 이사장으로 근무하다 다른 범죄로 형을 받아 임원 자격을 박탈당하자 처와 친동생, 제자 등을 법인 등기 이사장으로 등재시키고 실질적으로 이사장직을 수행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수원=강희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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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버스 기사에 ‘뒷돈’ 받은 설립자 구속
입력 2017-05-22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