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투자자가 직접 신용평가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신용평가사가 부실하게 매긴 신용등급을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을 경우다.
‘제4 신용평가사’의 시장 진입은 유보됐다.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의 기존 3개사 체제를 유지한다.
금융위원회는 부실 평가를 한 신용평가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입법계고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신용평가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었다. 신용평가사가 일감을 더 많이 따내기 위해 기업들에 좋은 등급을 주는 ‘등급 장사’를 세게 처벌하고, 대상 기업이 모기업 지원 없이 생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 ‘자체신용도’를 밝히기로 했다. 자체신용도는 모기업·계열사 등의 지원 가능성을 제외한 개별 기업의 독자적 채무상환 능력을 말한다. 올해 1분기부터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또 금융위는 매년 각 신용평가사의 역량 평가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신용 평가사 역량평가위원회는 23일에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각 신용평가사의 역량 평가 결과를 처음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신용등급의 정확성과 안정성, 예측 지표의 유용성 등을 측정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신용평가사에도 손배 청구 가능
입력 2017-05-22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