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해외 저가담배 밀반입 일당 적발

입력 2017-05-21 18:10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국에서 수출한 국산 면세담배 수십만갑을 몰래 들여와 판 혐의(관세법·담배사업법 위반)로 수출대행업자 김모(54)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들여온 담배를 시중에 유통한 소매상 홍모(56)씨 등 1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KT&G에서 베트남 등 동남아로 수출한 ‘에쎄 블랙’과 ‘에쎄 라이트’ 22만갑(7억원 상당)을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다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현지 무역업자에게 갑당 약 300원에 국산 면세담배를 산 뒤 중국 선양(瀋陽) 등으로 보냈다. 화장품이나 온열기 박스 등으로 재포장해 정상 수입물품인 것처럼 꾸며 국내로 들여왔다. 들여온 담배는 전직 KT&G 영업사원 김모(40)씨 등이 확보한 유통망을 따라 국내에 유통됐다.

김씨 일당은 건강에 해로워 수입이 금지된 인도산 ‘오토(OTTO)’와 독일산 ‘아시마(ASHIMA)’ 등 저가담배 72만갑(21억원어치)을 들여온 혐의도 받는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