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53일 만에… 최순실과 나란히 법정 선다

입력 2017-05-22 05:00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전직 대통령으론 세 번째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지 53일 만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 공범인 최순실(61)씨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는다.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는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592억원대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범인 최씨는 물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처음 한 법정에 모인다.

재판부는 가장 먼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한다. 피고인 생년월일과 직업, 거주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자신의 직업을 ‘전직 대통령’이나 ‘무직’이라고 말해야 한다. 최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임대업’이라고 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낭독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반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혐의에 대해 소명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수의(囚衣) 대신 사복 차림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 내 머리핀 등이 반입금지 품목이라 특유의 올림머리는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해 재판 진행 중이던 최씨의 뇌물 사건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의 병합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특검 수사팀장인 윤석열(57·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 19일부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면서 박 전 대통령 측이 내놓은 “특검이 기소한 최씨 사건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따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새롭게 평가받게 됐다.

윤 지검장 인사(人事)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비롯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에서 검찰과 특검의 공조체제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국정농단 수사를 직접 담당한 윤 지검장과 특검팀의 의사소통과 업무 협조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