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10명 중 6명 초과근로… 열정페이도 여전

입력 2017-05-21 18:23 수정 2017-05-21 21:36
국내 게임업계의 장시간 근로 관행이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로 재확인됐다. 근로자 10명 중 6명 이상은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넘겨 일한 경험이 있었다.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등 ‘열정 페이’도 만연했다.

고용부는 국내 게임업체 12곳을 대상으로 기획근로감독을 했더니 근로자 3250명 가운데 2057명(63.3%)이 법정 연장근로 한도(주당 12시간)를 초과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근로자들은 평균 법정 연장근로 한도보다 6시간을 더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장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퇴직금 과소 산정으로 못 받은 금품은 44억여원에 달했다. 고용부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 시정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게임 출시 전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장시간 근무를 뜻하는 ‘크런치 모드’ 시기에 업무가 과중하고 초과근로가 관행화된 점 등이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많으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임금 체불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