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사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김 의원 측이 선거구민들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사건은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한 춘천선관위가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김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국민참여재판까지 이어졌다. 김 의원은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선거법 위반’ 김진태… 1심 당선무효형
입력 2017-05-20 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