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전 대통령 최측근이자 ‘MB 경제 책사’로 불렸던 강만수(72·구속 기소·사진) 전 산업은행장이 개인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핵심 공소사실이었던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금액에 준하는 벌금 5000만원과 9064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법원은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은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지인인 임 회장 등의 청탁에 맞춰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했다”며 “그럼에도 그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지시를 따랐던 공무원이나 산업은행 임직원에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의 대우조선 관련 네 가지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했다.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당시 남상태 대우조선 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지인이 운영하는 B사에 44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했다는 등의 혐의(업무상 배임 등)를 받았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개인비리를 묵인하는 대가로 B사 투자를 요구했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 수뢰 인정, 징역4년”
입력 2017-05-19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