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아키히토(明仁·사진) 현 일왕에 국한해 생전 퇴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확정했다. NHK방송은 일본 정부가 19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왕의 양위 특례법’을 의결해 국회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아키히토 일왕이 물러나는 날은 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뒤 ‘3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따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은 총리가 왕실의 의견을 들어 정하게 된다. 법은 또 일왕 폐위 즉시 장남인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즉위한다고 규정했다.
아키히토 일왕이 퇴위하면 ‘상왕(上皇)’으로 부르기로 했다. 또 왕세자 즉위 뒤 왕위 계승 1순위가 되는 아키시노노미야(秋篠宮) 왕자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왕사(皇嗣)로 부르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아키히토 일왕은 지난해 8월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몸이 약해져 왕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키히토 일왕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을 막기 위해 ‘생전 퇴위’ 이슈를 던졌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노석철 기자
日 정부, 아키히토 일왕 생전 퇴위 특례법 확정
입력 2017-05-19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