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 특별검사, 수사 전권 쥐고 ‘사법 방해’ 집중 파헤친다

입력 2017-05-19 05:00 수정 2017-05-19 18:10
미국 법무부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할 특별검사로 임명한 로버트 뮬러 전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2013년 6월 19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AP뉴시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오른쪽)이 2013년 9월 4일 퇴임하는 전임 국장인 뮬러와 대화하는 모습. AP뉴시스
미국 법무부의 전격적인 특별검사 수사 결정으로 ‘러시아 내통 의혹’의 전말이 드러날지 주목받고 있다.

17일(현지시간) 특검에 임명된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전권을 갖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칠 전망이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방해는 사법제도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뮬러 특검은 러시아의 지난 대선 개입,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측의 내통 의혹 등 러시아 스캔들 전반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불거지는 모든 의혹을 파헤치게 된다. 의회는 탄핵 절차를 밟을 경우 특검 수사 결과를 참고하게 된다.

뮬러 특검은 백악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수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임명 소식을 법무부 공식 발표 불과 30분 전에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특검 임명 후 해당 내용을 통보받았다.

특검 수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이 드러날 경우 의회가 탄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원 과반이 동의하면 탄핵소추가 이뤄진다. 이후 상원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탄핵이 결정된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현 상황에서 탄핵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미 역사상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한 적은 없다. 탄핵 소송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도 미지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법률 해석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가 입증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의회가 이를 탄핵 사유인 ‘반역, 뇌물수수, 기타 중대 범죄나 비행’으로 규정할지 여부는 정치적 행위라는 게 FT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탄핵론이 터져나왔다. 저스틴 아매쉬 하원의원은 ‘코미 메모’가 사실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알 그린 민주당 하원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사법방해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정치권은 진상규명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FBI와 백악관에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와 관련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메모와 트럼프 대통령의 녹취록을 각각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양측이 주장하는 ‘코미 메모’와 ‘트럼프 테이프’를 꺼내놓고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취지다.

상원 정보위원회 리처드 버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코미 전 국장에게 공개 청문회 출석과 상원 지도부 비공개 면담을 요구했다. 코미 전 국장이 증언대에 설 경우 러시아 내통 의혹을 둘러싼 공방전이 새롭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상원의원 11명은 법무부 감찰관실에 서한을 보내 코미 전 국장 해임과 관련해 세션스 장관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세션스 장관이 코미 해임에 직접 관여했다면 사건 기피 선언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러시아 내통 의혹에 연루된 세션스 장관은 관련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