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복귀를 접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구에서도 첫 판독을 면밀하게 비디오로 판결하지만 그것이 불분명할 경우 원칙적으로 1심 판결로 한다”며 “이 사건도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자신의 숙소인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로 향하던 중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강정호는 2009년 음주 단속에 적발된 데 이어 2011년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당초 검찰은 강씨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 약식명령은 적절치 않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정호는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미국 취업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강정호는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 잘못이 적지 않지만 야구를 접으라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읍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사실상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됐다. 강정호의 마지막 선택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인데 기각 가능성이 아주 높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리심인 대법원 상고심은 혐의의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라며 “사실관계가 아닌 양형만 바꿔달라는 상고는 적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2015년 피츠버그와 4년간 1000만 달러에 계약한 강정호는 집행유예 2년이 지나면 피츠버그와의 계약이 끝난다.
피츠버그에서 방출된다면 강정호는 한국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에서만 뛸 수 있다. 하지만 KBO 관계자는 “강정호가 한국으로 복귀하면 상벌위원회의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며 중징계를 예상했다.
모규엽 양민철 기자 hirte@kmib.co.kr
강정호, 메이저리그 ‘아웃 위기’
입력 2017-05-18 21:05 수정 2017-05-19 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