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김영재 집유 ‘뇌물공여’ 박채윤 실형

입력 2017-05-18 18:53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비선진료를 하고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영재 원장(왼쪽)이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금품과 미용 시술을 제공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가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원장과 아내 박채윤(48)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국정농단 사건 중 첫 번째 선고다. 특검팀은 “구형에 근접한 결과가 나왔다”며 “법원 결정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8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루이비통 가방 등 명품백 2개를 몰수했다.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원장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니라 속칭 비선 진료인이었다”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 특검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걸로 간주돼 자신의 두 아들이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위증을 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는 “안 전 수석에게 5980만원 상당 뇌물을 건네고 최순실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앞서 재판을 받으면서 “세월호 7시간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준 특검팀에 감사한다”고 하기도 했다.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58)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64) 순천향대 산부인과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교수는 최순실 요청으로 국가 주요 인사를 추천하는 등 긴밀한 관계였다는 걸 숨기기 위해 국회서 거짓말을 했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특별한 이익을 취한 게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