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광고감독 차은택(48)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자신의 광고제작사 아프리카픽쳐스에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를 준 뒤 다시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런 수법으로 82차례 4억55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돼 6개월 가까이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 11일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공범 관계인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를 마칠 때까지 선고를 연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 후 1심 선고 전까지 최장 6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다만 추가 기소될 경우 재판부 재량으로 구속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지난 17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민철 기자
차은택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기소
입력 2017-05-18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