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최대 1만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600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다단계 투자사기단 39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투자자들로부터 61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전자화폐 ‘알라딘 코인’ 대표 김모(55)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지역센터장 이모(47)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전산개발자 박모(56)씨 등 3명에 대해 수배령을 내렸다.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자화폐 발행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뒤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였다. 일당은 각종 성과수당을 보너스로 지급하겠다는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수법까지 동원해 1년 만에 투자자 6100여명을 끌어들였고 원금의 3∼5배부터 최대 1만배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해 611억6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현금이 없는 투자자의 경우 카드깡까지 해가며 돈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이 널리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갔다”며 “유령업체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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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투자땐 최고 1만 배 수익”
입력 2017-05-18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