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가 신상훈(현 우리은행 사외이사·사진) 전 사장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한 사태’로 불리는 신한의 경영권 분쟁도 발생 7년 만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신한지주는 18일 서울 중구 신한지주 본사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신 전 사장에게 부여된 스톡옵션 20만8540주의 행사 보류조치를 해제했다. 이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신 전 사장에게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렸고 신한지주에서도 묵은 갈등을 끝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후 법률과 사례 등을 검토했고, 이사회에서 3차례 논의한 끝에 보류 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 전 사장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23만7678주의 스톡옵션을 받았다. 신한지주는 대법원이 일부 횡령 혐의를 인정해 2008년 부여된 스톡옵션 2만9138주는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지주는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5만2969주)과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1만5024주)에게 부여된 스톡옵션 행사 보류조치도 해제했다. 이날 신한지주 종가(4만8700원) 기준으로 신 전 사장은 약 24억6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액 고문료’ 논란이 일었던 한동우 전 회장의 고문료와 임기는 각각 월 2000만원과 2년으로 줄었다. 2011년부터 신한지주를 이끌었던 한 전 회장이 지난 3월 임기를 마치자 이사회는 3년 임기에 월 3000만원의 고문료를 약속했다. 하지만 한 전 회장이 “너무 많고 길다”며 고사한 데다 금융감독원까지 우려를 표해 이날 이사회에서 고문료를 낮추고 임기를 단축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신한금융, 신상훈 前사장에 스톡옵션 주기로
입력 2017-05-18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