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헌법 전문가 중심으로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 수를 늘렸다.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헌법상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놓은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달 말 수사정책위 운영규칙을 고쳐 위원의 최대 정수를 위원장 포함 10명에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늘렸다. 최근 수사정책위원으로 헌법학 교수 1명이 추가로 위촉됐다. 경찰은 앞으로 헌법·행정법 분야 전문가 등을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
수사정책위는 경찰의 주요 수사정책에 대한 자문, 특별수사본부장 심사 추천, 일선 경찰이 수사상 상부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심의하는 등의 일을 한다. 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된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경찰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립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일자 다음해 2월 출범했다.
새로 추가되는 위원들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조정 등 경찰의 주요 수사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 출범을 계기로 사법구조 개혁이 힘을 받는 상황에서 수사정책위에 새로 참여한 위원들은 경찰 측 논리를 정교하게 가다듬는 역할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정책위원 증원에 대해 “개헌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헌법을 고치는 과정에서 수사구조와 사법구조 등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 또 고칠 기회가 잘 안 온다”며 “일방적으로 경찰이 의견을 내는 것보다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 위원 수를 늘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영장청구권 확보와 수사정책위원 증원의 관계에 대해선 “조직 확대가 헌법상 기본권 관련 조항이 바뀌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기본권 관련 조항에 영장청구권도 들어가 있다”며 “(위원 증원과 영장청구권 확보 사이에) 관련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경찰, 수사정책위 확대… 수사권 본격화
입력 2017-05-18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