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자살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한 교보생명에 대해 중징계인 1개월 영업 일부 정지를 확정했다. 생보사가 영업 일부 정지 제재를 받은 건 처음이다. 교보생명은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을 1개월간 판매하지 못하고, 3년간 인수·합병(M&A) 등 신사업을 할 수 없다.
삼성·한화생명은 기관경고 제재가 확정됐다. 해당 보험사들은 고객이 책임개시일 2년 후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주겠다고 약관에 명시해 놓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 당국이 엄정 제재를 예고하자 뒤늦게 보험금을 줬다.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이사,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이사,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는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았다.
이번 금융위 의결로 2014년 ING생명 제재 이후 3년 넘게 끌어온 자살보험금 사태가 일단락됐다.
나성원 기자
자살보험금 지각 지급 교보생명에 영업 일부 정지
입력 2017-05-17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