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의 감찰 지시로 이어진 ‘돈봉투 만찬’ 파문

입력 2017-05-17 21:30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과 법무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감찰을 전격 지시한 것은 지금 검찰의 의식과 수준으로는 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의혹 제기 이틀 만에 직접 감찰을 지시함으로써 이번 사건이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불거져 검찰로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법무부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주요 수사가 끝난 다음에 예산 항목과 집행 규칙에 맞게 수사비 지원 차원에서 집행한 것이고 그런 일은 종종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어처구니가 없다. 검찰도 특별한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얼렁뚱땅 덮고 넘어가려 했으나 이는 국민들의 인식과는 한참 동떨어진 행태다. 금품이 오갔다는 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 한 뒤에 격려 차원에서 서로 돈을 주고받았고, 관행이었다는데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더욱이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 인사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여서 돈으로 인사 청탁을 했다는 오해를 받을 만하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부추긴 셈이다. 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검찰의 태도 역시 옳지 못했다. 가뜩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검찰은 이번 일로 도덕성마저 상처를 입게 됐다.

특히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와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 우 전 수석과의 관계가 여론의 도마에 오른 안 국장과 국정농단 수사팀이 술을 마시고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다. 백번 양보해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이젠 반드시 없어져야 할 관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