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만찬 돈봉투’ 김영란法 위반?

입력 2017-05-18 00:33 수정 2017-05-18 05:00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17일 태극기와 검찰기가 나란히 휘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 수사 책임자였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을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뉴시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방법, 시기 등은 각 관서에서 업무특성을 감안해 집행토록 돼 있다.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단순한 계도·단속이나 비밀을 요하지 않는 수사·조사활동에는 집행을 삼가라는 지침도 있다.

하지만 모든 특수활동비가 증빙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다. 지침을 보면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 시에도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내용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게끔 돼 있다. 예산 의결 과정도 비공개다.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소위는 특수활동비 관련 심사를 진행하기 직전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 속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했다. 법무부와 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가 많다”는 문제제기도 국회에서 거셌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해 11월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인출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건네졌다는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창재 법무차관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이 이번에 집행한 특수활동비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반된다는 관측이 크다. 권익위원회는 17일 “공직자는 직무관련성과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소속, 파견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수수가 가능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경원 양민철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