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사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방해하면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등 11개 금융법이 지난달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전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사가 금감원 검사를 방해·기피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5000만원이 상한이었다. 그러나 새 시행령에서는 기준이 1억원까지 오른다. 다른 과태료 기준도 개인이 최대 2000만원까지 오르는 등 2∼3배 인상된다. 행정처분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기준도 위반행위의 동기나 결과를 고려하는 부과기준율을 도입한다.
이외에도 개정 시행령은 동일 위반행위에 동일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권한 일부가 금감원에 위탁되는 변화도 있다.
조효석 기자
금감원 현장검사 방해시 과태료 1억으로 높여
입력 2017-05-17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