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박근혜 증인 신청

입력 2017-05-17 18:1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이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됐다. 박 전 대통령은 19일 예정된 이영선(38)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17일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직접 신문이 필요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수사과정에서 뇌물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뇌물수수 경위와 이 부회장과의 면담 상황 등에 대해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에게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도 최씨와 공모해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 입장을 받은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가 특검 측 증인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박 전 대통령 신문 일자는 다음 달 중순쯤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구속 기간 만료를 3일 앞두고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정 전 비서관 측 보석신청을 기각하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최씨에게 청와대 비밀 문건 48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오는 20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검찰 측은 “석방되면 박 전 대통령 측이 접촉해 회유·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석 허가를 반대했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