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국토부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 시행

입력 2017-05-17 18:00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 대상자에게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주거 지원의 시급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전세임대주택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