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돈 1억 받은 검사 기소

입력 2017-05-16 18:09
‘정운호 법조비리’에 연루된 간부급 현직 검사가 검찰 수사 착수 1년여 만에 해임됐다. 검찰은 해당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6일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감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박모(55·사법연수원 16기) 전 서울고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검사는 2014년 6월 정 전 대표로부터 “운영권을 사들인 업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법조비리 수사 당시 박 전 검사의 범죄 혐의를 포착했으나 그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하면서 사건 처리를 미뤄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검사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건강 상태가 크게 호전되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박 전 검사를 지난 9일 해임했다. 동시에 박 전 검사에게 징계부가금 1억원도 부과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다. 현직 검사가 해임되면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되고 퇴직금도 4분의 1이 깎인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