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석탄발전 줄이기 ‘석탄세 인상’ 다시 만지작

입력 2017-05-16 18:16 수정 2017-05-16 18:56



정부가 ‘석탄세’로 불리는 유연탄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의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석탄화력발전 가동률을 낮추기 위해 연료에 붙는 세금을 올린다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를 조정해 석탄화력발전에 할당하는 배출권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를 통한 전기요금 인상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산업용 전기요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일 “지난해 국회에서도 환경을 위해 유연탄 개소세를 더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개별소비세법에서 세액 부분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즉각 시행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료 가격을 올려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나 배출이 아예 없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날 문 대통령이 지시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기안의 후속 조치 차원이기도 하다.

현행 ㎏당 30원인 유연탄 개소세를 얼마나 인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다만 ‘다른 연료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정도만 거론되고 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유연탄으로 1㎾h의 전력을 생산할 경우 연료비는 49.0원이 들어간다. 반면 LNG는 배에 가까운 83.3원이 필요하다. 전력을 구매하는 한국전력 입장에선 이 차이가 뒤집혀야 석탄화력발전 대신 LNG발전을 선택할 수 있다.

유연탄 개소세 인상은 복지 확대로 세수 확보가 절실한 정부 곳간을 채우는 부차적인 효과도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14년 7월 유연탄 개소세 도입 이후 2015년까지 1년6개월간 걷힌 유연탄 개소세는 2조4100억원이다. 지난해 걷은 유연탄 개소세 확정치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2015년(1조6700억원)보다 늘어난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한다. 지난해 2월 유연탄 개소세를 소폭 인상했기 때문이다.

석탄화력발전 가동률을 낮추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온실가스를 사고파는 제도인 배출권거래제 강화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에 할당하는 배출권을 대폭 줄이게 되면 그만큼 가동률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2015년 기준으로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전체 배출량(5조4300억t) 중 석탄화력발전은 32% 수준인 1조7200억t에 달한다.

관건은 해당 조치들이 가져올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다. 발전수익 모델을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해 온 동서·중부·남동·남부·서부발전과 포스코에너지의 경우 유연탄 개소세가 오르거나 가동률을 떨어뜨리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기요금 인상분을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거라는 논리도 그래서 나온다.

다만 현재로서는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되는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낮다며 이를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환경에너지팀장을 맡았던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선진국 대비 저렴한 편이어서 대기업이 전기를 과다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서 “대기업이 전력을 과소비하지 않도록 전기요금을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산업용 전기료 인상이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대기업 위주의 전기료 상승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직 정부에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신중한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료 인상은 현재로선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유성열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