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생범죄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17일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대부업 및 방문판매,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환경, 청소년, 화장품,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공중위생, 의약 등 12개 분야다. 스마트폰에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설치한 후 ‘민생사범신고’ 메뉴를 체크하고 사진 및 동영상을 올리거나 범죄행위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로컬 브리핑] 서울시, 스마트폰 통해 민생범죄 신고
입력 2017-05-16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