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문서 무단파쇄·삭제 금지’ 지시

입력 2017-05-16 18:22 수정 2017-05-16 21:14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조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에 개입할 일은 없다”며 검찰개혁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병주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 검찰, 경찰에 문서 무단 파쇄나 삭제 금지를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조 수석은 오전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의 보안감찰 책임자들을 소집해 보안업무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조 수석은 “6개월 이상의 국정 컨트롤타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 기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해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지침이 다른 공직자들에게도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부처나 민감한 부서의 경우 문서를 파기하는 경우도 있다. 조 수석이 주의 환기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 자리는 민정수석과 주요 기관 감찰부서의 상견례 성격으로 열렸지만 최근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문서 파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조 수석이 특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하드웨어 자체는 (정권이 바뀌면) 원래 포맷이 돼야 한다. 다만 그 자료들이 청와대 내 온라인 시스템에는 저장돼 있어야 하는데 그 시스템에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옛 홍보수석실) 직원들은 수석실 내 각 부서 업무 내용을 소개하는 7∼8쪽 분량의 ‘업무현황 설명서’ 외에는 아무런 인수인계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관계자는 “관련법에 어떤 내용을 인수인계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글=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