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새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로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사회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에 비춰보면,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고용에 평등한 기회를 제공했는지, 과정은 공정했는지, 그리고 결과가 정의로웠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시장은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당연시했고, 일자리에서 배제된 장애인은 곧바로 모든 법적 권리를 잃어버린 상태로 전락해야 했다.
사회적 배제는 우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가 부인당하는 현실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장기실업은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일자리야말로 사회적 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다. 고용시장이 신체적 취약함을 지닌 장애인들에게 적절하게 배려하는 게 필수다.
국가는 장애인이 취약한 노동생산성은 어쩔 수 없이 지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비장애인과는 다른 차원의 일자리 정책을 펴야 한다.
미국은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를 규정하고, 장애인의 열악한 지위에 대한 실질적 평등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현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처럼 아무리 뛰어난 여성 지도자라도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하루 종일 바느질이나 해야 했을 것이다. 이처럼 재능은 시대를 타고나는 운과 같은 것이다. 기회의 균등과 능력 위주라는 원칙만으로는 장애인을 바른 방법으로 사회와 통합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개개인의 재능이 서로 다르다면, 그 불평등을 수정하기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육상트랙에서 서로 저마다 다른 달리기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각자 출발선에 서 있다. 서로 다른 저마다에게 적합한 출발선의 조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정부와 기업들은 장애인의 일자리 지원에 관련된 비용을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한다는 연구결과가 수없이 보고되고 있다.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 법적인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 여성과 미성년자의 특별보호 및 차별금지 그리고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인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장애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인 헌법에 장애인이 고용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특별보호 및 차별금지를 명시해야 한다. 일자리가 장애인의 기본권익을 보장해주는 것이자 재활의 시작이다.
오동록 서울한영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교수
[특별 기고] 장애인 고용, 배려 필요하다
입력 2017-05-17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