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허원근 일병 순직 결정

입력 2017-05-16 18:09
국방부는 전두환 정권 시절 의문사한 고(故) 허원근 일병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방부 ‘제5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 9명은 사체 발견 장소와 사망 전후 상황, 담당 공무 등을 고려해 ‘허 일병이 GOP 경계부대 중대장 전령으로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했다’고 인정했다.

허 일병은 1984년 4월 7사단 GOP부대 폐유류고에서 양쪽 가슴과 머리에 각각 2발과 1발의 M16소총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기관은 중대장의 폭력과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자살로 결론 냈다. 하지만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 1기는 2002년 9월 허 일병이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술에 취한 상관의 총에 사망했다며 타살로 결론 내렸다.

자살과 타살이 엇갈린 허 일병의 사망 원인에 대해 대법원은 2015년 ‘진상규명 불능’으로 최종 판결했다. 다만 군 수사기관의 초동조사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3억원을 배상하라고 확정했다. 허 일병 유족이 재심청구를 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허 일병의 순직 인정을 권고하자 이를 수용했다. 국방부는 순직 분류에 ‘진상규명 불명자’가 포함되지 않은 현행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