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량동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지자체 차원에서 보호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심의를 앞두고 국내외의 관심이 높다.
부산시의회는 17일 열리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민주당 정명희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일명 ‘부산소녀상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지만, 내용 중 일부의 삭제나 문구 변경 요구가 있으면 수정 가결된다. 의원 중 일부가 반대하면 표결에 부쳐질 수도 있다. 현재 상임위 의원 절반 정도는 ‘첨예한 외교문제’ 등의 이유로 반대 또는 입장보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일본 HNK 방송은 이날 상임위 심의 과정을 현장 취재하겠다고 시의회에 알려왔다. 부산시의회 의정 사상 일본 공영방송에서 상임위를 현장 취재하기는 처음이다.
부산=글·사진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 소녀상’ 보호 조례 심의 국내외 관심
입력 2017-05-16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