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선물환 구매 입찰을 서로 번갈아가며 낙찰받기로 담합한 도이체방크와 BNP파리바은행 등 외국계 은행 2곳에 7100만원, 1억500만원씩 모두 1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1∼2014년 모두 45건의 선물환 구매 입찰 과정에서 입찰 가격을 미리 공유한 뒤 가격을 조정해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의 담합 행위를 벌였다.
[경제브리핑] 선물환 입찰담합 외국계銀 과징금
입력 2017-05-16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