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속 재산 나중에 발견했다더니… 이낙연, 지방세 직접 납부해왔다

입력 2017-05-16 04:24

이낙연(사진) 국무총리 후보자가 미신고 상속 재산에 대한 지방세를 직접 납부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 측이 “부친이 작고하면서 남긴 재산을 나중에 발견해 뒤늦게 신고했다. 몰랐던 일”이라고 해명했던 부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후보자는 또 2013년 연말정산 때 소득이 있던 부인을 공제대상으로 올려 이중으로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영광군청 관계자는 1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가 1990년 6월부터 용덕리 땅에 대한 지방세(재산세)를 지로로 납부했다”며 “2004년부터는 자동이체로 등록해 세금을 납부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록상 96년에는 3460원을, 지난해에는 1만3560원을 이 후보자가 냈다”며 “매년 단 한 차례도 연체하지 않고 잘 납부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직접 지방세를 지로로 납부했고, 2004년부터는 자동이체로 납부 방식까지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가 선친이 남긴 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만큼 관련 땅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91년 5월 부친이 작고한 뒤 전남 영광군 법성면 용덕리 271-7번지 답 1868㎡(565평)를 상속받았다. 그러나 등기 이전은 17년가량이 지난 2008년 3월 이뤄졌다. 이 후보자의 모친은 이 땅에서 불과 700m가량 떨어진 용덕리 386번지와 427-19번지에 땅과 답을 소유하고 있고, 이 후보자는 이를 공직자 재산신고 때 신고해 왔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14일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산이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공무원 하는 동생이 새 재산을 발견해 그때야 등기를 이전했다. 알고 누락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때 부인을 피부양 가족으로 등록해 세금도 한 차례 회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가 2013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던 이 후보자는 부인에 대한 ‘인적 공제’ 150만원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부인은 2013년 8월 서울에서 개인전시회를 열고 자신의 그림을 판매했다. 당시 전남개발공사는 이 후보자 부인의 그림 2점을 900만원에 샀다. 이 후보자의 부인은 2013년 종합소득세 납부 때 581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한 뒤 19만원가량의 세금을 냈다. 연말정산 때 피부양자가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이 후보자 측은 “부인의 전시회가 처음 있는 일이어서 연말정산 서류 작성 때 직원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2중 공제를 받았다. 곧 경정신고를 해 세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웅빈 김판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