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 “초국가적 안보위협 상황에 맞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적임자로 판단된다”며 “현재의 남북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나아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이끄는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모두 35억381만원(부인 및 자녀 재산 포함)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경기도 용인시 단독주택(4억1700만원),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성남 분당구와 수원 영통구 상가 건물 6곳(총 23억1929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예금은 16억5910만원(본인 3억9747만원, 배우자 12억3635만원, 딸 2528만원)이다.
서 후보자는 2008년 퇴직 당시 26억2215만원(2007년 말 기준)의 재산을 신고했다. 9년여 만에 9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셈이다. 서 후보자 측은 “부동산 가치가 증가했고, 본인의 퇴직금과 급여 소득, 부인의 임대사업 소득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후보자는 비상장 기업인 S사 주식 5만3200주도 보유하고 있다. 서 후보자는 2006년 11월 국정원 3차장에 임명된 후 처음 이를 신고했다. 서 후보자는 주당 500원씩 2666만원에 주식을 취득했다고 한다. 다만 3차장 임명 당시 재산등록 때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이듬해 3월 정기 재산공개 때 처음 공개했다. 서 후보자 측은 “당시 회사 사정이 워낙 좋지 않아 주식 가치가 없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S사 대표 송모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서울대 친구 30여명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 서 후보자도 그중 한 명”이라며 “중국 진출을 시도할 때 특허 관련 소송을 진행하다가 회사가 망했다. 서 후보자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회사는 2014년 폐업했다.
서 후보자는 1975년 6월 육군에 입대했지만 7개월여 만인 76년 1월 가사 사정에 따라 일병으로 전역했다. 범죄경력은 없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단독]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35억 재산 신고
입력 2017-05-16 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