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수사 이영렬-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부적절한 만찬’ 논란

입력 2017-05-15 21:23

국정농단 의혹 수사 책임자였던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기소한 지 나흘 만인 지난달 말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과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 관계자 7명 등은 지난달 21일 안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서울 서초동 인근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특수본의 국정농단 수사 발표 나흘 뒤 이뤄진 만남이었다.

당시 특수본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 전 수석을 곧바로 불구속 기소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특히 안 국장이 우 전 수석과 100차례 넘게 통화한 기록을 갖고도 특별한 결론 없이 수사를 끝내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올 때였다. 이 지검장이 안 국장을 만난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이 수사팀 간부들에게 50만∼100만원 상당의 격려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김영란법 위반이란 의견도 있다. 이 지검장도 자리를 함께한 검찰국 간부들에게 격려금을 지원했지만 이들은 다음 날 봉투를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들과 저녁 모임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검찰 후배 격려 차원에서 해오던 법무부 각 실·국 관계자들과의 모임의 연장선상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녁 식사가 이뤄지던 당시 안 국장은 내사 또는 조사 대상도 아니었다. 부적절한 의도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안 국장이 건넨 돈에 대해서도 “큰 수사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수사팀에 격려금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반박했다.황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