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딜 정보 이용 공매도 SK증권 직원 제재 받아

입력 2017-05-15 21:12
SK증권 직원이 다른 증권사의 블록딜(시간외 주식 대량매매) 정보를 활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가 적발돼 금융 당국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직무관련 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SK증권 직원에 주의 및 자율조치 제재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SK증권 A부서는 2014년 1월 23일부터 2015년 7월 1일까지 시간외 대량 매도주문을 받은 5개 종목에 대해 총 13억3800만원어치(9만5828주)를 공매도 했다. 총 4900만원 차익을 챙겼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한 뒤 주식을 사서 차익을 얻는 기법이다. 금감원은 SK증권 직원이 특정 종목에 대한 매도 주문을 미리 파악한 뒤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