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 남은 절차는?

입력 2017-05-16 04:28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순직 인정을 지시함에 따라 관련 부처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등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기간제 교원 2명에 대한 순직 인정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특별법을 개정해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지만 법 개정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고 사회적 논란도 있을 수 있다”며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문 대통령이 순직 인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한 만큼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한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는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에 순직이 인정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이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거나 일부 개정해 기간제 교사 2명에게 순직 인정의 길을 터줄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처는 그동안 기간제 교사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 보상을 실시하는 비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상 순직 인정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인사처는 또 문 대통령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 심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