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김초원(당시 26세·여·왼쪽) 이지혜(당시 31세·여·오른쪽)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15일 지시했다. 유족에게는 뜻밖의 스승의 날 선물이었다. 유가족은 눈물을 흘렸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고(故)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 학생들을 구하려고 4층 선실에 내려갔다가 목숨을 잃었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쯤 김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씨가 울며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자 문 대통령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이어서 우리가 감사받을 일이 아니다”며 위로했다. 이어 “제도를 바꿔서 공직 수행 중 사고가 날 경우 꼭 순직 처리를 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김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전 정부는 암흑이었다. 각 당 원내대표, 사회부총리, 국무총리도 만나봤지만 꿈쩍하지 않았다”며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떠올렸다.
김씨는 “우리 딸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간제 교사 4만6000여명을 위한 입법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사의 아버지 이종락씨도 오전에 TV를 보다 아내와 두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이씨는 “딸은 가고 없지만 명예회복을 해주셔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고 했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약속을 지켜준 정부에 고맙고 서명에 동참해준 국민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유족은 세월호 참사 2개월 후 인사혁신처에 순직신청을 했다. 두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정식 임용된 교원이었고, 수학여행 중 학생을 구하려다 사망했으니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였다.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의 법적 지위는 민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순직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수많은 언론과 정치인이 비판했지만 정부는 꿈쩍도 안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두 교사를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내놨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기간제 교원이어도 공무 수행 중 숨지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단원고에서 정규 교사와 똑같은 일을 했던 두 교사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2학년 3반 담임이던 김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이 생일이었다. 사랑하는 제자들 곁에서 숨진 김 교사는 제자들로부터 선물 받은 귀고리와 목걸이를 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2학년 7반 담임인 이 교사는 학생들을 구하다 세월호 4층 중앙 부분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 교사는 자신의 구명조끼를 제자에게 내준 듯 구명조끼조차 입지 않은 상태였다.
한편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이날 세월호 3층 중앙부 우현 객실 수색 도중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골 18점을 수습했다.
이가현 김판 기자 hyun@kmib.co.kr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유족들 감격 눈물
입력 2017-05-15 18:38 수정 2017-05-15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