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대통령 재판 공개… 19일 방청권 추첨

입력 2017-05-15 18:40
23일 열리는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 재판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방청권을 추첨·배부하기로 법원이 15일 결정했다. 다만 인터넷 시대에 국민이 법원에 직접 와야만 방청권을 배부 받을 수 있도록 해 행정편의주의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 재판 방청 희망자를 19일 추첨해 방청권을 배부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처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될 23일의 재판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40년 지기’ 최순실(61)씨와 피고인 신분으로 나란히 법정에 선다. 방청석 150석 중 사건관계인·취재석 등을 제외한 80여석이 배정될 예정이다.

방청권 응모·추첨은 19일 오전 10∼11시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 응모권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오전 11시15분부터 공개 추첨을 진행한다.

현장 응모 방식이 구시대 방식이라는 지적도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방청 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받았다. 24명 추첨에 1만9096명이 몰려 79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현장 응모로만 진행된 지난해 12월 최씨의 국정농단 첫 재판 방청권 경쟁률은 2.6대 1에 불과했다.

양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