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삼척시,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입력 2017-05-15 21:09
강원도 삼척시와 강릉시가 산불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가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했지만 복구비용으로 턱없이 부족한데다 지자체의 힘만으로 피해 복구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삼척시는 국민안전처와 강원도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를 공식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6∼9일 도계읍 일원에 발생한 산불로 산림 270㏊, 주택 4채 등이 피해를 입었다. 삼척시는 피해면적이 광범위하고 산림이 대량 소실돼 여름철 집중호우 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차원의 긴급한 복구지원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삼척시는 지난 9일부터 주택, 농작물, 산림 등 분야별 피해조사와 응급복구를 진행하는 등 신속한 수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의 수습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 피해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강릉시와 강릉시의회도 강릉 성산면 일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릉에선 지난 6∼9일 성산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57㏊와 주택 39채가 불에 타고 8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강릉시의회는 지난 12일 이재민 보상과 복구계획 등 정부 주도의 지원 대책 마련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릉시의회는 “강릉은 2000년 대형 산불, 2002년과 2003년 태풍 루사와 매미, 2011년 대설피해 등 엄청난 재난을 겪어왔으나 모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의 지원 아래 슬기롭게 극복했다”며 “주택복구, 피해 나무 제거, 산림 복구사업 등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할 때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정부로부터 복구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 금융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삼척=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