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김경숙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7-05-15 18:4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딸 정유라(21)씨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15일 열린 김 전 학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에서 물적·인적 증거가 제출됐음에도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학장은 김연아 같은 훌륭한 학생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정씨가 국민 영웅이자 인기 스포츠 스타인 김연아와 비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며 “김 전 학장 범행으로 교육자와 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온 국민이 입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학장은 최후진술에서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되고, 학교 명예가 실추돼 죄송하다”면서도 “정씨 입시·학사와 관련해 하늘에 맹세코 범죄가 되는 어떠한 짓도 하지 않았다. 30년 교수 명예를 걸고 억울하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김 전 학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