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반구대암각화 ‘생태제방 쌓기’ 통과 될까

입력 2017-05-16 04:00
국보 제285호 반구대암각화의 보존 방안으로 울산시가 제안한 ‘생태제방 축조안’이 문화재청의 심의를 통과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오는 18일 반구대암각화 보존 방안으로 생태제방 축조안을 심의한다.

생태제방 축조안은 암각화로부터 30m 떨어진 곳에 길이 357m, 높이 65m의 제방을 쌓는 것이다. 계곡에서 흘러드는 물을 완전 차단해 암각화 침수를 막을 수 있고 울산시가 우려하는 식수원 부족 우려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생태제방까지 100m의 접근 교량이 설치돼 반구대 암각화를 망원경 없이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 안은 문화재청이 2013년부터 추진했던 ‘가변형 임시 물막이(카이네틱 댐)’ 설치 방안이 지난해 7월 최종 무산된 뒤 10개월 만에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심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생태제방과 유사한 임시제방 설치안이 2009년과 2011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됐다가 모두 부결됐기 때문이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암각화 앞에 거대 인공 구조물을 세우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또 생태제방은 제방을 따라 8m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 강바닥에 시멘트와 같은 충전재를 강제 주입하는 방식이어서 일각에선 환경 훼손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문화재청은 울산의 식수원인 사연댐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는 대구·경북권의 반대로 사연댐 수위조절이 불가능하다며 생태제방을 쌓는 방안으로 문화재위원을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상정되는 안은 지난번 부결된 안과 흡사하지만 생태제방 축조 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위원들 사이에서 논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1971년 발견된 반구대 암각화는 고래와 호랑이, 멧돼지 등의 다양한 동물에 대한 수렵과 고래잡이 등 어로(漁撈) 활동을 묘사한 벽화 300여 점이 새겨진 가로 10m 세로 3m가량 크기의 수직 바위다. 사연댐 부근에 있는 암각화는 댐의 저수량에 따라 연중 8개월가량 침수되면서 훼손되고 있어 이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