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세도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4종이 대상으로 6월분 자동차세부터 적용된다.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 부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자체 이택스(ETAX) 시스템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접수한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자동납부가 이뤄지고 해당월 23일 신용카드 승인처리가 이뤄진다. 자동납부는 비씨,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등 9개 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자동차세 등 지방세 4종 신용카드로 납부
입력 2017-05-15 17:08 수정 2017-05-15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