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연면적 200㎡ 이상 소규모 건축물과 신규 주택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반영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뒤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최소 기준이 종전 500㎡에서 200㎡로 강화된다. 단 목조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해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모든 신축 주택도 연면적에 상관없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된다. 1988년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 대상이 계속 확대돼 올 2월에는 층수 기준으로 2층 이상 건물은 모두 내진설계 대상이 된 바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이 16층 이상 고층건물로 변경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 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8∼9월 공포될 예정이다. 다만 유예기간이 설정돼 실제 시행 시기는 공포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신규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입력 2017-05-15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