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Q&A… 카네이션(×) 손편지(○), 기간제(○) 방과후(×)

입력 2017-05-14 18:28
뉴시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스승의 날 풍경을 바꿔 놨다.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 고마움을 표하려다 자칫 학부모와 교사가 얼굴 붉힐 수도 있다. 교육부가 최근 일선 학교에 배포한 스승의 날 선물의 규칙을 문답으로 정리해 봤다.

-학생이 돈을 모아 5만원 이하 선물할 수 있는가. 카네이션은.

“학생 평가·지도를 맡은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는 5만원 이하 선물도 법에 저촉된다. 학부모나 학생이 면담 때 건네는 음료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손편지나 영상 편지처럼 금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허용된다. 카네이션 같은 꽃은 학생 대표(전교 회장, 학급 반장)가 공개적으로 제공할 경우 가능하다.”

-전(前) 학년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카네이션을 줘도 되는가.

“해당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이후라면 5만원 이하 선물은 허용된다. 상급학교로 진학한 뒤 예전 학교 교사에게 주는 선물도 가능하다. 다만 현재 성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교사라면 허용되지 않는다.”

-기간제 교사와 방과후학교 교사,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는.

“기간제 교사는 법률상 교원에 해당하므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방과후학교 교사는 법률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김영란법에서 자유롭다. 유치원 교사는 초·중·고 교사와 마찬가지로 법 적용을 받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제외된다. 다만 누리과정을 운영할 경우나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

-학부모가 학교운영위나 학교폭력자치위에서 활동하면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가.

“민간인 신분이어도 학교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학교운영위나 학교폭력자치위 위원으로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안으로만 한정돼 적용된다. 본래 직업 또는 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