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직방·다방·방콜 등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앱에 등록한 매물 정보의 정확성, 적법성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들 업체가 신고받은 허위 매물 정보를 삭제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했다. 회원이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약관이나 법을 위반해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회원이 자신의 비용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토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업체가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직방 등 부동산 앱 3곳 허위매물 책임 물린다
입력 2017-05-14 18:35 수정 2017-05-14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