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과도한 차별 주장 사실 아니었다

입력 2017-05-15 00:01

동성애자들이 한국사회에서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차별행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일보가 14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입수한 ‘2016년 12월말 현재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2001년 11월25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15년여 동안 성적(性的) 지향, 즉 동성애 때문에 발생한 인권침해·차별 사건은 11건에 불과했다.

이 기간 성적 지향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사건은 총 81건으로, 성별 임신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제기된 2만3407건 중 0.3%에 그쳤다. 그나마 44건은 차별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 됐고 18건은 기각됐다.

차별행위에 해당된 11건은 모두 권고결정이 내려졌다.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해당기관이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불수용해도 상관이 없다. 명확한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 국가인권위가 내놓는 수사의뢰나 조정, 고발 및 징계 권고 결정은 1건도 없었다.

결국 15년간 동성애자와 관련한 차별행위는 연간 1건 미만이었던 셈이다. 2015년의 경우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진정이 8건 들어왔지만 7건은 각하되고 1건은 기각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판단 지침’을 만들어놓고 차별영역 별로 운영하고 있다. 차별영역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자금융자 정년 퇴직 해고) 차별과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된 차별이다. 또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 훈련과 그 이용의 차별, 성희롱 행위 등도 포함돼 있다.

고영일 변호사는 “동성 간 성행위자들의 과장된 주장과 달리 대한민국에선 이들에 대한 차별행위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정부 지원금 등 더 많은 혜택을 받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차별행위가 있다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면서 “그런데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비판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