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인턴 특별채용’ 박철규 前 이사장 법정구속

입력 2017-05-12 21:27
자유한국당 최경환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을 외압을 받고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유성)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과 중진공 간부 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전 이사장과 권씨는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직원 채용 당시 최 의원 사무실의 인턴 출신 황모씨의 채용 점수 등을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채용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음에도 외부 인사 청탁을 거절하지 못해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공정한 경쟁으로 채용에 참가한 이들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주는 등 비난 가능성이 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이사장과 권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9월 법정에서 “최 의원의 채용 청탁은 없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지난해 8월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단둘이 만났을 때 최 의원이 황씨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박 전 이사장 등이 법정구속됨에 따라 특별채용 외압과 관련해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최 의원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지난 3월 기소했다. 최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안양=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