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고발된 고영주(68·사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검찰이 서면 조사했다.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고소한 지 1년8개월 만에야 본격 조사가 진행되는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12일 “대선 전 고 이사장에게 서면 진술을 요청해 11일 답변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고 이사장이 제출한 진술서 분량은 40쪽 정도로 알려졌다. 첨부서류까지 합하면 500∼600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서를 검토한 뒤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 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부림사건 당시 변호를 맡았던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애초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같은 해 11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공안2부로 재배당됐다. 검찰이 사건 접수 1년8개월이 지나도록 사건 처리를 하지 않아 고의로 수사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고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檢,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수사 착수
입력 2017-05-12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