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재조사 속도 낸다

입력 2017-05-12 18:08 수정 2017-05-12 21:30
국회는 세월호 참사 발생 7개월여 만인 2014년 11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했다. 2015년 1월 1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활동예산이 8월 4일에야 배정돼 조사 착수에만 7개월이 걸렸다. 특조위 업무범위와 예산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을 놓고 특조위와 해양수산부, 여야 정치권이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었다. 특조위는 해수부가 주장한 규모와 예산을 축소한 사무처 구성을 받아들였다. 첫 팽목항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은 2015년 9월 1일, 세월호 참사 이후 504일이 지난 뒤였다.

특조위는 출범 이후에도 갖가지 조사 방해가 있었다고 호소해 왔다. 수사권 없이 조사권만으론 충분한 조사가 어려웠고, 필요한 정부 내부 자료도 제출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1·2차 청문회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신정택 전 한국해양구조협회장, 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 등 핵심 증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7시간 및 청와대 지시 대응 등을 조사하기로 결정하자 당시 새누리당 등 여권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특조위를 비난했고, 보수 성향의 일부 특조위원들은 위원직을 사퇴했다.

1년6개월이라는 활동기간도 발목을 잡았다. 특조위는 정부 예산 배정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만큼 더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지난해 6월 30일 예산 지원 중단으로 특조위를 종료시켰다. 특조위는 종합보고서 대신 중간점검 보고서만 내놓고 활동을 중단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2기 세월호 특조위 출범을 명시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했다. 기존 세월호 특조법을 보완해 특조위 활동 시한을 ‘2+1(연장)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인적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 확보, 특검을 통한 수사·기소권 보장 등 권한을 특조위에 부여했다. 해당 법안은 같은 달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올 11월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재조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5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 시한을 앞당기는 노력이 선행될 전망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