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얼굴 반점 있다고 공군장교 불합격은 차별”

입력 2017-05-13 05:01
신체 일부에 반점이 있다는 이유로 군 장교 시험에서 탈락시키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공군참모총장에게 공군학사장교 선발 시험에서 용모가 남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토록 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 장관에게도 해당 규정과 같은 육·해군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공군학사장교 시험에 응시했다가 얼굴과 목 주위에 사마귀 모양의 반점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한 A씨의 진정이 접수됐다. A씨는 지난해 공군학사장교 시험에 응시해 1·2차 전형에 합격, 공군교육사령부 장교교육대대에 입소했다. 입소 후 입영 신체검사에서 그는 얼굴과 목 부위에 표피모반이 있다는 이유로 퇴소처분을 당했다. A씨는 “용모를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군은 “A씨의 얼굴과 목 가슴 팔 등에 사마귀 모양의 표피모반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광범위하게 발견됐고 옷을 입어도 가려지지 않아 탈락됐다”고 설명했다. 공군 일반신체검사 규정의 ‘추형’에 해당해 A씨를 장교선발 4급으로 분류, 불합격시켰다는 것이다. 공군 측은 “기능적 이상은 없으나 통상적인 용모와 달라 위화감을 일으켜 지휘·관리하는 장교 업무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A씨의 피부질환이 전염이나 다른 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없고 단지 용모가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장교 선발에서 배제당한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봤다. 또 장교가 부하 장병을 통솔하는 데 갖춰야 할 능력은 체력과 판단 능력, 책임감 등이지 용모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