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70) 울산시교육감이 건축자재 납품, 시공사업 등 관급공사에 수주 특혜를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사촌동생 부부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기동)는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 교육감을 구속 기소하고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 김모(53)씨와 부인 서모(69)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檢, 관급공사 ‘뒷돈’ 수수… 김복만 교육감 구속기소
입력 2017-05-12 18:19